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타인 소유 차량 광고는 소유자 사전 동의 후 가능…동의 여부도 소비자에게 표시
중고차 매매업자도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타인 소유 자동차 표시·광고 전,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ㅇ 또한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ㅇ 해당 의무 위반 시 표시·광고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표시·광고한 자)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ㅇ 이와 관련,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개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 중이다.
②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에 필수 정보 미기재 시, 과태료 부과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차량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도 제재 근거는 없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유형(직접 매도 여부 등) 등 7개 항목
** 1차 50만원 / 2차 75만원 / 3차 100만원
ㅇ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