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통정보센터

본문 바로가기
모바일메뉴버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교통소식

[국토교통부]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6-06-04
조회수
108
첨부파일

6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타인 소유 차량 광고는 소유자 사전 동의 후 가능동의 여부도 소비자에게 표시

중고차 매매업자도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연락처 : 044-201-3857  등록일 : 2026.06.01.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6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인 소유 자동차 표시·광고 전,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ㅇ 또한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ㅇ 해당 의무 위반 시 표시·광고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표시·광고한 자) 110만원/ 230만원/ 350만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500만원/ 2750만원/ 31,000만원

 

ㅇ 이와 관련,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2026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개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 중이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에 필수 정보 미기재 시, 과태료 부과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차량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도 제재 근거는 없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유형(직접 매도 여부 등) 7개 항목

 

** 150만원 / 275만원 / 3100만원

 

ㅇ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이전글
[국토교통부] 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다음글
[김포시청] 김포시, 운양2·3 지하차도 명칭 변경 완료 ‘대촌·발산지하차도’로 새 이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