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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6-02-10
조회수
3,551
첨부파일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 2월 15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생 교통비 부담 완화


등록일 : 2026-02.10.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4일간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기간 전국고속도로통행료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2.16일~2.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2.15일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2월 15일(일)00시부터2월 18일(수)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 그림입니다.

 

※ (적용 예시) 2.14일(토)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2.15일(일)에 진출한 차량 및
2.18일(수)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9일(목)에 진출한 차량도통행료 면제 적용

 


면제 방법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ㅇ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ㅇ 일반차로 이용 차량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증가할 수 있어, 귀성ㆍ귀경길에 교통법규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특히, “장거리ㆍ장시간 운전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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