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ㆍ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ㆍ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 「유료도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5-12.02.
□ 장애인ㆍ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대상이1년 이상 임차(리스)ㆍ대여(렌트)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도입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26.1.12.)한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 번째, 장애인ㆍ유공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ㆍ대여한 차량을포함한다.
- 현재 장애인ㆍ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적용*하고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ㆍ대여한차량까지 추가 적용하는것으로 확대한다.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 100% 감면 / 장애인·기타 유공자 : 50% 감면
ㅇ 두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미성년(19세 미만)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관리하는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한정하여 통행료 20%를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새롭게도입한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 3년 이후 연장 여부 재검토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소유또는 1년이상 임차ㆍ대여한차량에 부 또는모가승차하여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위해시행하는 사항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또는 누리집을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