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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5-12-10
조회수
5,123
첨부파일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ㆍ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ㆍ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 「유료도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5-12.02.

 

장애인ㆍ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대상1년 이상 임차(리스)ㆍ대여(렌트)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도입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26.1.12.)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 번째, 장애인ㆍ유공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대상1년 이상 임차ㆍ대여차량포함한다.

    - 현재 장애인ㆍ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비영업용 차량통행료 감면적용*하고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ㆍ대여차량까지 추가 적용하는것으로 확대한다.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 100% 감면 / 장애인·기타 유공자 : 50% 감면

 ㅇ 두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성년(19세 미만)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한시적으로 할인한다.

   - 주말, 공휴일한국도로공사관리하는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한정하여 통행료 20%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새롭게도입한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 3년 이후 연장 여부 재검토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소유또는 1년이상 임차ㆍ대여차량또는승차하여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위해시행하는 사항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또는 누리집을통해 의견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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