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
-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강화… 4월 1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은 6개월마다 혈압검사 의무
등록일 : 2025-02.19.
□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직업적 권익을균형있게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2.20~’25.4.1, 40일간)하고 있다.
* 행정규칙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5.2.20~’25.3.12 까지 20일간 시행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ㅇ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24.5.20)」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고령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검사주기) 매3년(만 65∼69세), 매년(만 70세 이상)
** 운수종사자 현황 관리,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수행
ㅇ 한편,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 (제도도입) 버스 자격유지(‘16), 택시 자격유지 ㆍ의료적성(’19), 화물 자격유지 ㆍ의료적성(’20)
<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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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유지검사 |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검사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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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만 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차운수종사자 |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운수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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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 |
만 65~69세 : 매3년 / 만 70세 이상 : 매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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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9개 검사장+이동식 버스 2대) |
병·의원(전국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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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7개 항목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
8개 항목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인지, 미로, 걷기, 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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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
7개 항목 중 5등급(불량)2개 이상 시 부적합 |
8개 항목 중1개라도 적합기준 미달 시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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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
2만원 |
의료기관 검사비(6~8만원)+공단 판정비(3천원) |
□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ㅇ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회·언론 및 전문가 등의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24년 9월까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 민·관 전문가(대학교·교육기관 등), 운수업계와 여러 차례 검토·협의를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ㅇ ’24년 10월부터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의료·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 운수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4회), 운수업계 대표 간담회(2.4) 및 전문가 토론회(2.10) 등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마련하게 되었다.
□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자격유지검사 개선방안
① 현재 7개 검사항목 중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 검사항목별 등급: 우수(1등급),양호(2등급), 보통(3등급), 미흡(4등급), 불량(5등급)
-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 (사고관련성 높은 항목) :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나머지)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 (현행)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개선) 7개 중 2개 이상 5등급또는 사고발생 관련성 높은 4개 중 2개 이상 4등급
②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 고위험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및 만75세 이상**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제한한다.
* 특별검사 대상자(중상사고(3년간 3주 이상 인사사고)야기, 도로교통법 상 벌점 81점 이상)
** 만 65세 미만 比 주요 사고발생률 약 2배(총사고 258.7‰↔ 512.1‰/ 중상사고 66.7‰↔ 126.5‰)
싱가포르만 75세 이상 버스ㆍ트럭 면허 정지, 일본만 75세 이상 면허 갱신 시 기억·판단력 검사 및 실습시험
③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가능(횟수 제한 없음)하나,
-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ㅇ 의료적성검사 개선방안
①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하여 운영하였으나,
-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하여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의료적성검사 혈압·혈당 항목 판정기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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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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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mmHg) |
수축기160 이상 / 이완기100 이상 |
부적합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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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기140이상 160 미만 / 이완기90 이상 100 미만 |
적합 |
추적관리 * 수검일로부터 매 6개월 혈압검사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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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기140 미만 / 이완기90 미만 |
적합 |
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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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당화 혈색소) |
9% 이상 |
부적합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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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상 ~ 9% 미만 |
적합 |
추적관리 * 수검일로부터 매 6개월 당화혈색소검사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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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미만 |
적합 |
좌동 | |
* (혈압) 120/80 미만 → 정상, 120~139/80~89 → 고혈압 전단계
140~159/90~99 → 1기 고혈압추적관리, 160/100 이상 → 2기 고혈압부적합
(당화혈색소) 4.0~5.7% → 정상, 5.8~6.4% → 당뇨 전단계, 6.5% 이상 → 당뇨병 진단추적관리
7.5~9.0% 미만 → 합병증 위험 단계추적관리, 9.0% 이상 → 합병증 위험 높음 단계부적합
②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또는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대체가능하였으나,
-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하고,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로 단축한다.
*6개월(70세 이상), 1년(65~69세)→ 3개월(70세 이상), 6개월(65~69세)
③ 의료적성검사는 의료적성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진(전국 37개)하고 있으나,
-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④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였으나,
- 운수종사자의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방지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병·의원이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토록 한다.
*예) 부적합 결과를 공단에 제출 않고 무단 폐기 및 적합 나올 때까지 반복 재검사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사업용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보험료 인하방안 마련 등 첨단장치를 활용하여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예) ’25년부터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여부도 평가
-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 자격유지검사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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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기 |
① 신호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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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화면, 헤드셋으로 주어지는 변화에 따라 버튼 및 조이스틱 등을 사용하여 반복 수검 |
ㆍ(측정요인) 시각정보 인지 후 운동기능으로 전환 ㆍ(검사방법) 적색 신호로 바뀌거나, 위험표지판이 보일 때 빠르게 브레이크 페달 밟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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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야각 검사 |
③ 화살표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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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측정요인) 시야각 자극 탐지 ㆍ(검사방법) 자동차 그림이 나타나면 위치를 기억하고, 버튼 조작을 통해 해당위치를 선택 |
ㆍ(측정요인) 필요한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 ㆍ(검사방법) 화면에 제시되는 화살표 방향과 일치하는 버튼을 최대한 빠르게 누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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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찾기 검사 |
⑤ 표지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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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측정요인) 신속한 공간적 정보 파악 ㆍ(검사방법) 20초 이내에 교차한 도로중 자동차가 차고로 가기 위한 길을 찾아 버튼 누르기 |
ㆍ(측정요인) 짧은 순간에 자극을 인식 및 기억 ㆍ(검사방법) 주어진 도로 이정표를 기억하여, 제시되는 선택지(만리포)에해당하는 방향버튼 누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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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추적 검사 |
⑦ 복합기능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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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측정요인) 목표 자극에 주의력 지속 ㆍ(검사방법) 승객이 탑승한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며주행한 후, 탑승차량 해당버튼 누르기 |
ㆍ(측정요인) 시각, 청각 등을 동시에 인식하여 반응 ㆍ(검사방법) 직진하는 자동차가 노란색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이스틱을 좌/우로 조작하고, 헤드셋에 숫자 ‘7’이 들리면 버튼 누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