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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530
첨부파일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등록일 : 2024-07.1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 7월 10일부터 시ㆍ군ㆍ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ㅇ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ㆍ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 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ㅇ “앞으로도 도심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요 예상 질문 >


 


 장기 방치 차량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는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문의하여야니다.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반환받는 방법은?

    ⇒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 접 신분증지참하여 견인보관소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 차의 등록번호, 차종, 보관일시,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등 포함

 

   -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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