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통정보센터

본문 바로가기
모바일메뉴버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교통소식

[국토교통부]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657
첨부파일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

-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확산을 위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도 추진


등록일 : 2024. 06.12.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

   *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


 ㅇ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이다.

   *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

  ☞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


  -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 자율차 맞춤형 시험ㆍ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경기 화성)


□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영역(도로구간, 날씨, 시간 등)으로, 검증 이후 실제 무인 자율주행도 시험자율주행이 실시된 구역에서 진행

  **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


 ㅇ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ㅇ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심사 절차



□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여 기술·서비스를 실증하였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ㅇ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개요


□ 차량 정보

주요센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GPS 등기타 시험용 운행담보특약 등 보험 가입

 

□ 실증 계획

총 주행거리 약 3.2㎞1. 월드컵로 약 1.1㎞ 직선 주행 구간2. 가양대로 약 0.6㎞ 직선 주행 구간3. 월드컵북로 약 0.7㎞ 직선 주행 구간4. 회전교차로 포함 월드컵북로 약 0.1㎞, 상암산로1길 약 0.4㎞ 주행 구간5. 상암산로 약 0.3㎞ 직선 주행 구간※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하여 실증구역 선정


□ 안전성 확보 방안

안전성 확보 방안 시험운전자, 안전관리자 지정비상정지 수단 확보통신단절, 사고발생 시 안전대책자율차의 운행구간 및 시간, 주의할 점(외부 비상정지버튼 위치, 위험행위 등)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실증구역에 배치림의 크기: 가로 757pixel, 세로 374pixel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이전글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으로 지원한다
다음글
[경기도청] 민선 8기 경기도 전반기,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도민들의 편안한 출·퇴근길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