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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3년 행정제도 변경_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확대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353
첨부파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2023년 경기도 행정제도 변경_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확대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대상 1.대기관리권역 또는 조기폐차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혹은 엔진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5.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ㆍ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기준이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됨. ㆍ일반적으로 올해 기준 연식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5등급            (2006년 1월1일~2009년 8월 31일까지 4등급에 해당) ㆍ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등급조회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23. 1. 1.)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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