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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3년 행정제도 변경_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132
첨부파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2023년 경기도 행정제도 변경_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 1,600cc이하 승용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시 매입기준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6 1,600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8 2,000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1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전 등록시 매입기준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3 1,600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4 2,000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6  예시 3000만원 1600cc이하 승용차 구매시 기존 6%에 해당하는 180만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 해야하며,  즉시 환매할 경우 수수료 *12%에 해당하는 22만원 비용부담이 필요했으나,  3월1일 이후 1600cc미만 승용차 또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로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됨. *즉시 환매 수수료는 매일매일 변경되며,    한국거래소 소액채권시장에서 확인 가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1 (’23. 3. 예정.)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031-8008-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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