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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스] 2022 도로교통법 개정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529
첨부파일

횡당보도 우회전 일시정지하세요 집중단속교통사고 사망자 3명중 1명은 보행자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우리나라 교통사고건수 2011년 221711건 2021년 203130건으로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2011년 5229명에서 2021년 2916명, 이중 보행자 사망자 2011년 2400명에서 2021년 1018명우리나라 교통사고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보행자 사망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5%로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차가아닌 보행자차가 아닌 보행자(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 전환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1월 11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2일 부터 본격시행시행 후 3개월간은 집중 단속 예정(블랙박스 휴대폰 동영상 등 시민들의 공익신고도 인정)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관련 개정내용 요약신호등이 켜진 경우 당연히 일시 정지신호등이 없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보행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서행 또는 일시 정지우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5가지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경우 회단보도 녹색인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가능회단보도가 적색인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사가 있을때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보행자가 없을때 서행하면우회전 가능, 우회전후 횡단보도 적색은 서행하면 우회전 가능보행자가 차량보다 운선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끝나면 서행하여 출발내 신호가 아닌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보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위반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2~3회 위반시 5%, 4회 위반시 10% 보험 할증)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과실이 100%(중과실 12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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