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승차권 ‘노쇼’ 방지 특단 조치 시행
열차 출발 3시간 전 환불하면 위약금 10→20%로 2배 상향 조정
등록일 : 2024.01.06.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명절 기간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 코레일은 오는 24일(금)부터 2월 2일(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
ㅇ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 설 특별수송기간(’25.1.24.∼2.2.)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
구 분 |
1개월 ~ 출발 2일전 |
출발 1일전 |
출발 당일 ~ 3시간 전 |
3시간 ~ 출발 전 |
출발 후 20분까지 |
출발 후 60분까지 |
도착시간 까지 |
현재 |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
5% |
10% |
15% |
40% |
70% | |
| |||||||
’25.1.24. ∼ 2.2. |
400원 |
5% |
10% |
20% |
30% |
40% |
70% |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
ㅇ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2,000원을 내야 한다.
* 여객운송약관 8조 1항에 따라 50원 초과 시에는 100원으로 처리
□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24.9.13~9.18)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그 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 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있었다.
□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노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인 만큼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