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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통정보센터 교통소식

[경찰청]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한다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695
첨부파일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한다


- 기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탑재한 양방향 단속카메라 개발



등록일 : 2023-11-07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의 신호ㆍ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장비이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개발 배경을 설명하였다.


< 차종별 속도위반율 >                                                                                (단위: 건, %)

단속

전체

이륜차

사륜차

통과 차량

778,581

17,971

760,610

과속

2,629

1,237

1,392

위반율

0.34

6.88

0.18

 ※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지점(3개소)을 통과한 이륜차ㆍ사륜차의 속도위반율 비교

  경찰청은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여 다음 주(11. 13.)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경기북부경찰청, 4개소)하고, 시도경찰청ㆍ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ㆍ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양방향 단속 장비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에서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하여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 후면 단속 전후 법규위반 감소 효과                                                 (단위: 건, %)

구분

신호 위반

과속

신호 위반+과속

이륜

사륜

전체

이륜

사륜

전체

이륜

사륜

전체

계도(1~3월 평균)

92

975

1,068

660

1,174

1,834

752

2,149

2,901

단속(4~9월 평균)

62

786

848

548

618

1,166

610

1,404

2,014

감소율

-32.6

-19.4

-20.6

-17.0

-47.4

-36.4

-18.9

-34.7

-30.6

 ※ 후면 단속 장비 계도기간과 단속 이후의 법규위반 월평균 건수 비교

 

□ 후면 단속 현황(’23. 4.~9.)                                                                (단위: 건) 

구분

합계

서울 중랑

수원 중부

화성 서부

합계

신호

과속

합계

신호

과속

합계

신호

과속

합계

신호

과속

합계

12,085

5,088

6,997

7,885

3,907

3,978

3,712

729

2,983

488

452

36

이륜

3,660

371

3,289

2,560

245

2,315

1,081

114

967

19

12

7

사륜

8,425

4,717

3,708

5,325

3,662

1,663

2,631

615

2,016

469

440

29

 

□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2. 9.

’23. 9.

증감(%)

발생(건)

20,898

21,258

20,598

18,295

 

13,771

12,315

-10.6

사망(명)

498

525

459

484

 

355

295

-16.9

부상(명)

26,514

27,348

26,617

23,469

 

17,701

15,726

-11.2

 

□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

기존 2대로 각각 한 방향씩 단속 그림입니다.

개선1대로 양방향* 단속 그림입니다.

[기존] 2대 각각 한 방향씩 단속

 

[개선] 1대로 양방향* 단속

 

  * 단속 장비 1대로 정방향(접근 차량)은 전면번호판을, 역방향(후퇴 차량)은 후면번호판 동시 단속 ㆍ 기본 2개 차로 감지가 가능하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서는 기능 고도화 시 전ㆍ후면 단속 가능


□ 시범운영 장소

 

연번

장  소

제한속도

장비

보호구역

1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

30km/h

신호ㆍ과속

이곡초교

2

의정부시 신곡동 605-11

30km/h

신호ㆍ과속

청룡초교

3

구리시 인창동 663

30km/h

신호ㆍ과속

동구초교

4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

30km/h

신호ㆍ과속

덕은한강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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