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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2월 1일부터 서울 도심 4대문 내 공해유발 노후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단속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운전자께서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19.12.01(일)부터 ~
- 단속시간 : 06시~21시 연중 상시(토, 일, 공휴일 포함)
-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
- 대상지역 : 서울시 종로구(8개동), 중구(7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