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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중구, 종로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19.12.1~)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19-12-26
조회수
848
첨부파일

○  ‘19121일부터 서울 도심 4대문 내 공해유발 노후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단속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운전자께서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19.12.01()부터 ~

  - 단속시간 : 06~21시 연중 상시(, , 공휴일 포함)

  - 과태료 : 1125만원

  - 대상지역 : 서울시 종로구(8개동), 중구(7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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