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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스] 음주운전 기준강화_주(酒)차(車)금지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4,099
첨부파일

 

[음주운전 기준강화_주(酒)차(車)금지법]

 

□ 윤창호법 도입 배경
-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중인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

 

□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강화
- 자료 : 법제처

◇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제44조제4항).

  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제2항)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다.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2호).

  라.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제148조의2)
    1)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

-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하여 개정

-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교통사망사고와 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함[2019.6.25. 시행]

- 착한 운전 마일리지
- 자료 : 법제처

-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 및 제10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제1호 나목 (3) (나)]

 

□ 숙취운전 행위 근절

- 평균적으로 70kg 성인 남성이 소주1병의 알코올이 분해되려면 최소 6시간이상 필요.

- 소주2병 최소 15시간이상 수면 필요.
-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같습니다.

 

□ 경기도 음주운전 사고건수 추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TAAS

- 경기도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다음과 같이 조사됨.

2014년 / 주간: 1,310건 / 야간: 4,455건 / 총 5,765건

2015년 / 주간: 1,405건 / 야간: 4,627건 / 총 6,032건

2016년 / 주간: 1,118건 / 야간: 3,843건 / 총 4,961건

2017년 / 주간: 1,258건 / 야간: 3,762건 / 총 5,020건

2018년 / 주간: 1,227건 / 야간: 3,863건 / 총 5,090건

 

 

□ 경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성[2018년 통계자료]

- 자료 : 도로교통공단 TAAS

- 월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1월 486건, 2월 485건, 3월 418건, 4월 480건, 5월 413건, 6월 372건, 7월 435건, 8월 402건, 9월 428건, 10월 407건, 11월 375건, 12월 389건으로 집계됨.

- 요일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토요일 922건, 일요일 758건, 목요일 746건, 수요일 730건, 금요일 717건, 화요일 615건, 월요일 602건으로 집계됨.

- 시간대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00시부터 01시까지 450건, 01시부터 02시까지 368건, 02시부터 03시까지 282건, 03시부터 04시까지 206건, 04시부터 05시까지 168건, 05시부터 06시까지 169건, 06시부터 07시까지 162건, 07시부터 08시까지 117건, 08시부터 09시까지 115건, 09시부터 10시까지 96건, 10시부터 11시까지 65건, 11시부터 12시까지 67건, 12시부터 13시까지 50건, 13시부터 14시까지 59건, 14시부터 15시까지 74건, 15시부터 16시까지 107건, 17시부터 18시까지 148건, 167건, 18시부터 19시까지 204건, 19시부터 20시까지 254건, 20시부터 21시까지 278건, 21시부터 22시까지 402건, 22시부터 23시까지 506건, 23시부터 24시까지 576건으로 집계됨.

- 지역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수원시 543건, 고양시 375건, 안산시 350건, 평택시 348건, 성남시 330건, 용인시 327건, 화성시 327건, 시흥시 234건, 부천시 217건 순이었음.

 

□ 이제, 한잔도 괜찮지 않습니다. 차는 두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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