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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기도 택시 요금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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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오전 4시부터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
중형택시 표준형(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군포, 구리, 의왕, 과천) 요금 기준으로
인상률은 조정 전 20.05%에서 조정 후 22.56%
기본요금 3,800원(2km까지)에서 4,800원(1.6km까지)으로 조정,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
할증요금 관련 24시부터 심야시간 20% 적용하던 기준을
23시부터 30% 할증 적용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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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오전 4시부터
경기도 모범택시 기본요금 인상
모범 및 대형승용 택시 표준형(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군포, 구리, 의왕, 과천) 요금 기준으로
인상률은 조정 전 19.54%에서 조정 후 8.43%
기본요금 6,500원(3km까지)에서 7,000원(3km까지)으로 조정,
거리요금은 148m당 100원에서 144m당 100원으로 조정,
시간요금은 36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조정,
할증요금 관련 23시부터 심야시간 20%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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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별 택시요금 유형(중형택시 인상요금 기준:2023년 7월 1일 오전 4시이후)
표준형(기본1.6km:4,800원, 131m당 100원, 30초당 100원)
도농복합 가형(기본1.8km:4,800원, 104m당 100원, 25초당 100원)
도농복합 나형(기본2.0km:4,800원, 83m당 100원, 20초당 100원)
*광명시는 서울요금체계 적용
[택시요금 계산법]
예) 아침에 중형택시(표준형) 타고 5km를 이동, 5분 주행, 5분간 신호대기 했을 경우
기본요금 : 4,800원(1.6km까지)
거리요금 : 3400m/131m*100원≒2,595원
시간요금 : (5분*60초)/30초 *100원≒1,000원
합계(기본요금+거리요금+시간요금)≒8,400원(인상전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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