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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통정보센터 공지사항

설 연휴('23.1.21. 00시 ~ 1.24. 24시) 경기도 민자도로 무료통행 실시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484
첨부파일

설 연휴기간('23.1.21. 00시 ~ 1.24. 24시) 경기도 민자도로 등 고속도로 무료통행 안내입니다.

 

○ ‘23년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무료통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민자도로는 통행료 면제대상은 아니나

    도로 이용자 혼란방지 등을 위해 설 연휴 4일간(’23.1.21. ~ 1.24.) 무료통행을 시행함
○ 기간 : ‘23.1.21(토) 00:00 ∼ 1.24(화) 24:00
○ 감면내용 : 설 연휴기간에 한해 대상도로 영업소 통과차량에 대해 100% 통행료 감면
○ 대상도로 :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 설 연휴기간 경기도 민자도로 등 고속도로 무료통행 안내입니다.
설 연휴기간인 1월21일(토) 00시부터 1월24일(화) 24시까지 경기도 민자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영업소 통과차량에 대해 100%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연휴기간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께서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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