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 ’25.2.17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터리 인증제, 이력관리제 시행
등록일 : 2025-02.16.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 」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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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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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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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포함) |
자기인증 |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외) |
자기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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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
안전성 인증 | |||
ㅇ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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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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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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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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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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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인증 표시·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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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검사 |
⇒ (부적합) |
시정조치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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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등 |
제작자등 →국토부 |
성능시험 대행자 |
국토부 →제작자등 |
제작자등 |
성능시험 대행자 |
국토부 →제작자 |
□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ㅇ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생애주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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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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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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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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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거 전 배터리 성능평가 (’27년 이후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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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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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안전성 인증 |
배터리 식별번호 별도 등록 |
배터리 정비·검사·리콜 등 이력관리 |
사용후 배터리 활용 |
□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ㅇ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이력관리제 개요
□ 추진배경
ㅇ최근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안전관리체계 마련시급
- 현행 자기인증제는 제작자 책임 하에 차량을 제작·판매하고 정부는 사후 점검하는 체계로 국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려운한계
⇒ 배터리 등 핵심장치는 정부가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개별 배터리에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도입
□ 주요 내용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ㅇ(안전성인증) 구동축전지(배터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적합함을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인증
* (시험항목)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압착시험, 낙하시험, 침수시험
- 안전성 인증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등을 시험하는 안전성능시험 실시(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대행)
ㅇ(적합성검사) 사전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핵심장치등의 제작공정이 인증 후에도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지 않는 경우시정조치 명령
<배터리 이력관리제>
ㅇ 자동차 신규등록시 개별 배터리 식별번호를 별도 등록(자동차등록원부 기재), 배터리 교환시에는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