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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5,262
첨부파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 ’25.2.17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터리 인증제, 이력관리제 시행


등록일 : 2025-02.16.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 」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 현재 >

< 앞으로 >

전기자동차

(배터리 포함)

자기인증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외)

자기인증

배터리

안전성 인증

 


  ㅇ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절차>

 

배터리

제작

인증

신청

안전성

시험

인증서

교부

안전성인증

표시·판매

적합성

검사

 

(부적합)

시정조치

명령

제작자등

제작자등

→국토부

성능시험

대행자

국토부

→제작자등

제작자등

성능시험

대행자

국토부

→제작자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ㅇ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생애주기 흐름도>

 

전기차 제작

전기차 등록

전기차 운행

탈거 전

배터리 성능평가

(’27년 이후 시행예정)

전기차 폐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배터리 식별번호

별도 등록

배터리 정비·검사·리콜

등 이력관리

사용후 배터리 활용

 


□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ㅇ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이력관리제 개요

 

□ 추진배경


 ㅇ최근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배터리 화재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안전관리체계 마련시급

  - 현행 자기인증제는 제작자 책임 하에 차량을 제작·판매하고 정부사후 점검하는 체계로 국민 안전사전에 확보하기 어려운한계

  ⇒ 배터리 등 핵심장치는 정부가 사전에 안전성인증하도록 하고, 개별 배터리에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도입


□ 주요 내용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ㅇ(안전성인증) 구동축전지(배터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적합함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인증

    * (시험항목)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압착시험, 낙하시험, 침수시험

  - 안전성 인증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등을 시험하는 안전성능시험 실시(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대행)

 ㅇ(적합성검사) 사전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핵심장치등의 제작공정이 인증 후에도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지 않는 경우시정조치 명령

 

 <배터리 이력관리제>

 ㅇ 자동차 신규등록시 개별 배터리 식별번호를 별도 등록(자동차등록원부 기재), 배터리 교환시에는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변경등록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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