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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3년 행정제도 변경_이륜차 이동소음원 추가 지정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230
첨부파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2023년 경기도 행정제도 변경_이륜차 이동소음원 추가 지정 - 이동소음원 추가 지정 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4호에 따라  이동소음원 ‘배기소음 95dB초과 이륜차’ 추가   기존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 105데시벨(dB)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지정현황(2021.12기준) - 경기도 11개 시군 전지역 : 수원, 성남, 부천, 안산(산업단지제외), 안양, 광명, 군포, 과천,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시를 시작으로 신규지정 또는 변경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부터 적용함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22. 11. 2.)  ※ 환경부 고시 [환경부령2022-212호]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031-80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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