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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3년 행정제도 변경_경유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 등록 금지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161
첨부파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2023년 경기도 행정제도 변경_경유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 등록 금지 - 특정용도 자동차로서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ㆍ2023년부터 경유 통학차 등록 금지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8.3만 여대 중 88%가(2020년 기준) 경유 차량이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경유 통학차의 신규 등록이 금지됩니다. ㆍ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LPG통학차 -LPG통학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매우 적고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93에 불과한 친환경 차량입니다. 출처: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lpgbus.co.kr)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시행일: 2023. 4. 3.] 제28조 제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3. 4. 3.)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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