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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3년 행정제도 변경_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조정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160
첨부파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2023년 경기도 행정제도 변경_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조정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하향 조정 - 1월(7%), 3월(5.3%), 6월(3.5%), 9월(1.8%) ※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축소 예정(’24년 5%, ’25년 3%) 자동차세 총 납부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ㆍ연세액을 ½ 금액으로 나누어 1년에 2회(6월, 12월) 에 나누어 징수 ㆍ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ㆍ2023년 기준 공제세액 1월 : 연세액 * 334/365 * 7% 	→  연세액의 약 6.41%(공제기간 2월~12월) 3월 : 연세액 * 275/365 * 7% 	→  연세액의 약 5.27%(공제기간 4월~12월) 6월 : 연세액 * 184/365 * 7% 	→  연세액의 약 3.53%(공제기간 7월~12월) 9월 : 연세액 * 92/365 * 7% 	→  연세액의 약 1.76%(공제기간 10월~12월) ㆍ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최고 50%)  예시 ㆍ1600cc 승용차 구매시  자동차세 산정     1600cc*140원*1.3(지방교육세)= 291,200원/년  ㆍ전기차는 단일세율로 130,000원/년  공제율 조정에 따라 전년대비  1600cc 승용차  약8천원 연납혜택 감소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23.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031-8008-2443

[카드뉴스] 2023년 행정제도 변경_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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