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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스] 4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시행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9-04-30
조회수
2,709
첨부파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시행]

 

□ 경기도 주차시설 보급률
- 2017년말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 5,386,022대
- 2017년말 기준 주차시설면수 : 5,321,514면

 

 (주차시설 보급률 = 주차시설면수 ÷ 자동차등록대수)
- 주차시설 보급률은 2006년 76%에서 2016년 101%까지 확보하였음
- 지속적인 차량증가로 2017년 98.8%로 주차시설 보급률이 하락하였음.
- 출처 :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교통DB

 

- 경기도 주차시설 보급률 76%(2006년)에서 98.8%(2017년)로 증가

 

- 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꾸준히 구축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차량들이 집중되면 주차시설을 찾기 어려운 현실

 

□ 일반교통방해죄

- 불법주차 과태료 정도만 예상하셨다면, 주의하세요!
- 다른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95.12.29.) 자료 : 법제처

- 판례1 : 송도 아파트 주차장 입구 불법주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018.12.)
- 판례2 : 아파트단지 좁은 도로 불법주차 벌금500만원 선고(2012.9.)

□ 4대 불법 정차 및 주차 신고하기

- 주민신고제  시행[2019.4.17.]
-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
 1.소화전 주변 5m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항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2.교차로 모퉁이 5m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항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버스정류소 10m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횡단보도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항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1.불편발생 : 4대 불법 주ㆍ정차에 의한 불편 발생
2.어플신고 :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 신고
3.과태료처분 : 차주 과태료 부과

- 민원 신고 가능처 : 안전신문고앱, 경기도 콜센터031-120, 생활불편신고앱

 

 

□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주차장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지정된 주차면에 주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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